2016/07/29

컨테이너 건축의 혁신 이끄는 모딕컴퍼니


컨테이너가 국내 건축 트렌드를 이끌고 있어 화제다.최근 들어 저렴한 비용,비교적 빠른 건축 소요기간,자유로운 이동성 등의 장점이 많이 어필되며 도시미학의 신선함을 불어넣는 주체로 사랑받고 있다.
TV정보 프로그램에서 컨테이너 건축 요령 및 사례 등이 연이어 소개되며 관련 업계의 규모도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특히 내·외부 디자인이나 공정을 취향과 개성, 그리고 지형에 맞게 바꿀 수가 있어 그 수요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컨테이너 하우스 제작 및 판매 기업 모딕컴퍼니는 대구시 달서구 달구벌대로에 자리잡고 있으며,새로운 주거문화의 혁신을 이끌며 최근 헤럴드경제‘고객감동 브랜드 대상’에 선정됐다. 세계적인 디자인,최고의 PM, 설계,건설,컨설팅,높은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원주택,농가주택,카페 등 전국 어디든 건축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컨테이너를 기반으로 차별화된 디자인 컨테이너 건축물 제공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특히기존 업체들과는 차원이 다른 디자인을 표방하고 있는 것은 물론 주거용,사무실,상업용,대형프로젝트 등 디자인 견적 및 상담 각 분야별 전문가들을 통한 상담부터 마무리까지 완벽하게 시공이 가능한 업체다.
권태구 모딕컴퍼니 대표는 “컨테이너 건축물에 새 패러다임을 제시하고자 노력 중이다. 모두가 부담없고 혁신적인 건축을 구축할 때까지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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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heraldk.com/

2016/07/22

세계 건축흐름 한눈에 ‘2016 올해의 건축가 100인 국제전’ 개최


(사)한국건축가협회(회장 배병길)가 ‘2016 올해의 건축가 100인 국제전’을 개최, 전세계에 한국건축의 위상을 자랑하는 한편 국제교류를 통해 건축서비스산업 수출 등 한국 현대건축의 새로운 전기 마련에 나섰다.
오는 10월 13일부터 21일까지 울산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되는 ‘올해의 건축가 100인 국제전’은 지난 2012년 개최 이후 지난 2013년 서울(문화역 서울 284), 상하이(대한민국 주상하이문화원), 2014년 광주(광주국립아시아문화전당), 2015년 서울(문화역서울284)등지에서 성황리에 진행된 바 있다.
특히 ‘올해의 건축가 100인 국제전’은 한국건축가협회가 단독 전시분야로는 세계 최초로 국제건축가연맹(UIA, 회장 에사 모하메드, 말레이시아)으로부터 공식 승인을 받은 국제 전시로써 지난 2012년 10월 자하 하디드, MVRDV, KPF, 리켄 야마모토 등 전 세계 28개국 국내외 건축가 131명이 참여해 그 첫 선을 보였다.  국외 지사를 둔 플랜애드 (Plan ADD) 건축사 사무소도 건축가 100인에 선정되어 하노이 U -CITY 작품을 출품하여 눈길을 끌었다.
한국건축가협회 배병길 회장은 “올해 전시는 내년 개최 예정인 ‘UIA 2017 서울세계건축대회’의 전초전으로 전 세계 건축계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국내외 건축가들의 교류를 확대하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역할이 클 것”이라며 행사 의미를 강조했다.
또한 배 회장은 “지난 2014 베니스비엔날레 건축전 황금사자상 수상 이후로 한국 현대건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이 전시를 통해 한국 현대건축의 우수함을 널리 알리고 건축서비스산업 수출의 교두보를 확보하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역량을 모으겠다”고 성공개최 의지를 피력했다.
한편 이 전시는 국내 최대 규모 건축계 행사인 2015 대한민국건축문화제의 일환으로, 대한민국건축대전 일반공모전, 한국건축가협회상 BEST 7 등을 포함한 다양한 전시가 같은 기간동안 문화역 서울 284에서 동시에 개최된다.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예정, 건축계 종사자뿐만 아니라 시민과 함께 건축문화를 공유하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출처 :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http://www.ikld.kr/news/articleView.html?idxno=59395

2016/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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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8

주택건설 때 기부채납 ‘부지면적의 8%’로 제한

 기사의 본문상단 이미지



지방자치단체 등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부과하는 기반시설 기부채납 수준이 '사업부지 면적의 8%'로 제한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을 제정해 지난달 30일 시행했다고 7일 밝혔다.
기부채납은 정부·지자체 등이 인허가 조건으로 사업자가 도로·공원·녹지·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조성해 소유권을 넘기도록 하는 것이다.

기존에도 주택법상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기부채납은 금지돼 있었으나 강제성 있는 기준은 없었다.
그러다 보니 주택사업승인권자별로 부과하는 기부채납 비율이 들쑥날쑥이었고 부지면적의 30∼40% 수준으로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번에 제정된 운영기준은 '공공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주택건설사업을 저해하지 않는 적정한 수준'에서 기부채납이 이뤄져야 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기부채납 부담수준을 사업부지 면적의 8% 이하로 하도록 했다.

다만 지자체 건축위원회가 기부채납 부담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추가 50%까지 부담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가령 지자체장이 기부채납 부담수준을 8%로 정해 부과했다면 건축위원회가 그 절반인 4%포인트를 높여 부담수준을 12%까지 늘릴 수 있다.

운영기준은 또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바꾸는 등 동일한 용도지역 내에서 종 상향만 할 때 사업승인권자가 사업시행자와 협의해 기부채납 부담수준을 상한(12%)에서 10%포인트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바꾸는 등 용도지역 자체를 변경했을 경우에 대해서는 사업승인권자가 별도의 기부채납 부담기준을 만들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시 적용되는 기부채납 부과방식도 연말까지 개정한다.
다만 정비사업에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기부채납 부담수준은 '사업부지 면적의 9%'로 규정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부채납 부담수준 등을 국토부 장관이 고시할 수 있도록 주택법이 개정·시행돼 이에 필요한 운용기준을 만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출처 : MK부동산 뉴스
http://estate.mk.co.kr/news2011/view.php?sc=90000001&year=2016&no=486771